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명단 (문단 편집) === 권한대행 [[황교안]] === || 출생 || [[1957년]] [[4월 15일]] || 대리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__9일 오후 7시3분__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이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헌정 사상 9번째 총리 권한대행 체제이다. (후략) ― '''"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부터 권한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출범"''', 2016년 12월 9일, 《[[경향신문]]》.] ~ [[2017년]] [[5월 10일]] || || 행정부명 || 없음 || 비고 ||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과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br][[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서 대행함 || [[법무부장관]] 출신, [[2015년]]에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3월 10일]] 탄핵안이 인용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책무를 대행하였다. 허정과 마찬가지로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5월 10일 8시 9분까지는 '아직 뽑히지 않은 제6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결정 이후 몇 시간 정도는 국무총리로서의 직함은 유효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바로 취임하는 바람에 당분간 자리를 지켜달라고 황 총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으나 황 총리는 "새 술은 새 포대에 담가야 하는 법."이라며 끝내 자리에서 내려왔다.] 따라서 위에 표시된 시각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기간만을 말하며 국무총리로서의 기간은 별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